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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정차를 주민이 신고 요건에 맞춰 신고하면 단속 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민신고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2022년 5월 부터는 사진 촬영 후 다음날까지 신고가 가능
▶ 신고방법 : 안전신문고 앱


▶ 신고대상 및 신고요건



불법 주정차 및 장애인 전용구역 불법주차 관할지자체 연락처








https://lifeishanbang.tistory.com/404
주차위반 과태료 금액, 할인 감경 대상자
주차 및 정차의 정의 주차 운전자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차가 고장 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차를 계속 정지 상태에 두는 것 또는 운전자가 차에서 떠나서 즉시 그 차를 운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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