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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대상자별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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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대상자별 교육

 

화학물질 관리법 제33조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① 제28조제2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기술인력, 제32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관리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화학물질 취급 담당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이 실시하는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이하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② 유해화학물질 영업자는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받아야 할 자를 고용한 때에는 그 해당자에게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해화학물질 영업자는 교육에 드는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③ 유해화학물질 영업자는 해당 사업장의 모든 종사자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화학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 

(안전교육 실시 등)

①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대상자별 교육 시간은 별표 6의2와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33조 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대상자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작성하거나 이행해야 하는 등 전문성을 필요로 작성하여야 하는 등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16시간의 안전교육을 추가로 받아야 한다. 다만, 제35조 제1항에 따른 교육기관과 제22조 제1항에 따른 검사기관이 함께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받거나 법 제24조 제3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현장에서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자 및 법 제27조제2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판매업(취급시설이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법 제32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관리자가 화학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화학사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8시간의 안전교육을 추가로 받아야 한다.
④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자는 해당 사업장의 모든 종사자(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대상자와 환경부 장관이 지정한 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제35조 제1항에 따른 교육기관 또는 유해화학물질 관리자가 실시하는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온라인 교육을 포함한다)을 매년 1회, 2시간 이상 받도록 하여야 한다.
⑤ 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대상자별 교육내용은 별표 6의3과 같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실시한 교육기관 또는 유해화학물질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결과를 매년 화학물질 안전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내용 및 결과
2.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이수자 명단
3.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강사 이력서
⑦ 법 제33조제2항 단서에 따른 안전교육 경비는 교육 내용 및 교육 기간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화학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6의2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대상자별 교육 시간 (제37조 제1항 관련)

 비고
1.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술인력이 되거나 유해화학물질 관리자로 선임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술인력이 되거나 유해화학물질 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된 날부터 2년이 지난 후에 그 기술인력이 되거나 유해화학물질관리자로 선임된 경우에는 1년 이내에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2. 제3호의 유해화학물질 취급 담당자는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며, 교육시간 중 8시간을 화학물질 안전원에서 실시하는 인터넷을 이용한 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자는 인터넷을 이용한 교육으로 대체할 수 없다.


3. 제3호의 유해화학물질 취급 담당자(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자는 제외한다)가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는 날부터 2년 전까지의 기간에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제3항에 따른 특별교육 중 화학물질 안전 원장이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과 유사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과정을 16시간 이상 이수한 경우에는 그 받아야 하는 안전교육 시간 중 8시간을 면제한다.

 

 

화학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6의3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대상자별 교육내용(제37조 제5항 관련)

 

 

 

https://lifeishanbang.tistory.com/365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및 기술인력 교육 , 16시간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및 기술인력 교육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6의2 일부내용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술인력이 되거나 유해화학물

lifeishanbang.tistory.com

 





https://pauldailystory.tistory.com/215

 

#화관법 -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안내 및 Q&A 리스트

유해화학물질의 안전교육 목적. : 안전한 화학물질 취급과 화학사고 발생시 효과적인 대응에 대한 교육.훈련을 통해 화학사고를 예방하고 사고 발생시 피해 최소화. 교육 대상 및 시간: 교육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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