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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소독의무 대상시설 종류와 소독횟수, 소독업체 온라인 자율점검표 작성 (화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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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독의무 대상시설 종류와 소독횟수

 

2.법정소독의무안내.hwp
0.02MB

 

온라인 점검표 작성 방법
1. 화성시보건소
2. 민원안내
3. 의약업소자율점검
4. 점검제목 선택
5. 글쓰기 (점검표 작성)
6. 점검표 작성.등록

 





 

소독업소현황

2021.08 소독업소 현황.xlsx
0.0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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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51조(소독 의무)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나 소독을 실시하거나 쥐, 위생해충 등의 구제조치(이하 "소독"이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공동주택, 숙박업소 등 여러 사람이 거주하거나 이용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관리· 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소독을 하여야 한다.

2항에 따라 소독을 하여야 하는 시설의 관리·운영자는 제52조제1항에 따라 소독업의 신고를 한 자에게 소독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법에 따른 주택관리업자가 제52조제1항에 따른 소독장비를 갖추었을 때에는 그가 관리하는 공동주택은 직접 소독할 수 있다.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는 시설의 종류 및 소독횟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36조제4항 관련

소독을 해야 하는 시설의 종류 소독횟수
4월부터
9월까지
10월부터
3월까지
1.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소 (객실 수 20실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소
2.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른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식품접객업소
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시내버스농어촌버스마을버스시외버스전세버스장의자동차, 항공법에 따른 항공기와 공항시설, 해운법에 따른 여객선, 항만법에 따른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대합실, 철도사업법 도시철도법에 따른 여객운송 철도차량과 역사(驛舍) 및 역무시설
4.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그 밖의 대규모 점포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5. 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1회 이상/
1개월
(6)


1회 이상/
2개월
(3)
6-1. 한 번에 100명 이상에게 계속적으로 식사를 공급하는 집단급식소
6-2.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른 위탁급식영업을 하는 식품접객업소 중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업소
7. 주택법에 따른 기숙사 및 5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합숙소
8.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객석 수 300석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9. 중등교육법2조 및 고등교육법2조에 따른 학교
10.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면적 1천제곱 미터 이상의 학원
11. 연면적 2천 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용 건축물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12.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영유아 보육시설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50명 이상을 수용하는 영유아 보육시설 및 유치원만 해당한다)


1회 이상/
2개월
(3)


1회 이상/
3개월
(2)
13.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300세대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1회 이상/
3개월(2)
1회 이상/
6개월(1)

위반행위 적발 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83조제2항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에 의거 과태료 부과 (1회차 : 50만원 / 2회차 :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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