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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직무교육 안내 입니다.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직무교육 법적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① 사업주는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에게 해당 사업장의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제33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기관에서 직무와 관련한 안전보건교육
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대상 사업장
제조업 및 기타 상시근로자 수 50인 이상 사업장
3.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신규 / 보수교육
❍ 신규: 선임된 후 3개월 이내 교육 이수(1일/6시간)
- 관리책임자 책임과 직무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에 관한 사항
❍ 보수: 신규교육 이수한 날로부터 2년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 후 3개월 이내 교육 이수(1일/6시간)
- 산업안전·보건정책에 관한 사항
- 자율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4.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신규/보수교육 과태료
❍ 1차 위반 시 1명당 500만원
❍ 2차 위반 시 1명당 500만
❍ 3차 이상 위반 시 1명당 500만원
5. 교육 신청 방법
안전보건공단 직무교육센터 홈페이지(http://www.dutycenter.net)
① 회원가입 ② 원하는 일정을 선택하여 교육신청 ③ 교육비 결제
* 자료 출처 : 화성상공회의소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개최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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