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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채용시 교육 기준
1. 일용직 근무자란 근로계약을 1일 단위로 체결하고 그 날의 근로가 끝나면 근로 관계가 종료되어 계속 고용이 보장되지 않는 근로자를 말함
2. 채용 시 교육 시기 : 근로자를 신규로 채용하여 직무 배치 전 실시
3. 채용 시 교육 시간 :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 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근로자 : 1시간 이상
4.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1시간 채용 시 교육 주기
○ 건설업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제31조에 따른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경우 신규채용자 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음
○ 그 외 업종의 일용근로자가 채용 시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에서 이전에 하던 업무와 동일한 업무에 일용근로자로 종사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교육한 날로부터 1주일 동안 그 주에 받아야 하는 채용 시 교육시간을 면제할
수 있음
출처 : 2024년 안전보건교육 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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