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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 및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공사현장의 경우 휴게시설 설치에 필요한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하여 유예되었던 사업장의 휴게시설 설치의무화가 8월 18일부터 시행됩니다.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4조의2, 별표 21의 2)


[휴게시설 의무화] - (총정리) 사업장 내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과태료, 유예기간, 특별지도기간, 설치관리기준, 운영 가이드
(총정리) 사업장 내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과태료, 유예기간, 특별지도기간, 설치관리기준, 운영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2022년 8월 18일부터 모든 사업장 내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위반 과태료 이에 따라 모든 사업장은 근로자가 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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