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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면허세 납부 기간,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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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면허세 납부 기간, 방법

 

등록면허세 납부 기간은 1월 31일(화) 까지 입니다.

 

 

 

 

등록의 개념
 “등록”이란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 또는 등록은 제외하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나 등록은 포함합니다.

(「지방세법」 제23조제1호).

 

면허의 개념

“면허”란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허가·인가·등록·지정·검사·검열·심사 등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 금지의 해제 또는 신고의 수리(受理) 등 행정청의 행위(법률의 규정에 따라 의제되는 행위를 포함)를 말합니다.

(「지방세법」 제23조제2호 전단).

 

이 경우 면허의 종별은 사업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제1종부터 제5종까지 구분하여 「지방세법 시행령」 별표 1로 정합니다

(「지방세법」 제23조제2호 후단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39조).

 

과세대상
 등록면허세의 과세대상은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경우에 등기·등록대상으로 합니다.

(「지방세법」 제23조제1호 참조).

 

납세의무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등록면허세를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지방세법」 제24조).
 -등록을 하는 자
 -면허를 받는 자(변경면허를 받는 자를 포함).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그 면허의 종류마다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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