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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증여 순서
1. 증여계약서 작성 (직접)
- 검인 : 토지 관할 시군구청
2. 취득세 납부 (시군구청)
- 계약서 필요. 시군구청에 취득세 납부고지서 발급.
납부고지서로 농협. 은행에서 납부
3. 국민주택채권의 매입 (은행)
- 취득세 납부한 농협.은행에서 채권 매입하고 바로 매도함.
4. 등기신청수수료(수입증지) 납부 (은행)
- 취득세 납부한 농협.은행에서 신청 수수료 증지 구입.
5. 증여로인한소유권이전등기신청 (등기소)
필요서류
- 증여로인한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 증여계약서(검인)
- 등기필증
- 취득세(등록면허세) 영수필 확인서
- 국민주택채권의 매입
- 등기신청 수수료 영수필 확인서
- 신분증
- 위임장
- 토지. 임야. 건축물대장등본
- 주민등록표 초본
- 인감증명사나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농지를 증여받는 경우라면 농지원부, 소득금액 증명원,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등의 농지취득 자격 증명 필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관계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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