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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 대리발급
신청서 .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대리발급 교부 신청서 및 위임장입니다.
가끔 회사 업무로 대표자 서류 발급으로 방문해서 발급할 때 필요합니다.
본인 공동 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으로 본인이나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의 가족관계증명 서류는 대법원 가족관계 등록시스템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인터넷은 무료)
방문 발급 수수료는 등록사항별 증명서·제적등본 1,000원, 제적초본 500원, 열람(건당) 200원입니다.
구비서류 목록입니다.
- 본인 : 신분증명서
- 배우자·직계혈족이 신청시
⁃ 신청서 [별지 11호 서식]
⁃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 위임 받은 사람(대리인)이 신청 시
⁃ 신청서 [별지 11호 서식]
⁃ 위임장 [별지 12호 서식]
⁃ 위임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 신분증명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주민등록번호와 주소가 기재된 장애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국제운전면허증, 외국국가기관 명의 신분증 등을 말함.
이 신청서는 국민의 출생. 혼인. 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에 관한 증명서(가족관계 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 입양관계 증명서, 친양자 입양관계 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할 때 신청하는 신청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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