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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 자구 심사권
체계 ・ 자구심사권이란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한
법안이 관련법과 충돌하지 않는지(체계)
법안에 적힌 문구가 적정한지(자구)를
심사하는 기능을 의미한다.
체계자구 심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맡았는데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 과정에서
법안의 본질적 내용이 바뀌거나
법사위원장이 체계자구심사를 이유로
법안 통과를 미루다가 법안이 폐기되는 경우가
많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막강한 권한으로 여야에서 서로 법사위원장을 내주지 않으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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