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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20대 대통령선거의 모든 것 , 선거일, 선거운동기간, 대통령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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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대통령선거의 모든 것

선거일, 선거운동기간, 선거권, 당선인 임기 등등

출처:중앙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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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일
2022. 3. 9. (수)

✔ 선거운동기간
2022.2.15.(화)~3.8.(화)

✔ 당선인 임기
5년(2022.5.10.~2027.5.9.)

선거권과 피선거권
✔선거권 : 18세 이상 국민
※2004년 3월 10일에 태어난 사람까지 포함

✔ 피선거권 : 40세 이상의 국민
※거주요건 : 선거일 현재 5년 이상 국내 거주

투표에 참여하는 방법
투표선거일에 주민등록지 내 지정된 투표소에서 투표

 

✔ 투표일시

2022.3.9.(수) 오전 6시~오후 6시



사전투표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다면
사전투표기간에 전국 사전투표소
어디에서나 투표



✔ 투표기간
2022.3.4.(금)~3.5.(토)
매일 오전 6시~오후 6시

재외투표
외국에 있어 국내에서 투표할 수 없다면
공관 등에 설치된 재외투표소에서 투표

※재외투표를 하려면 사전에 신고·신청 필수!
재외선거 홈페이지를 통해
2022.1.8.까지 신고·신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외선거 인터넷 신고·등록신청 시스템

제20대 대통령 재외선거 외국에서도 꼭 챙겨야 할 소중한 나의 한표 , 아직 안하셨다면 지금 바로 신고·등록신청 하세요!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재외국민은 국외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을 말합니다. 재외선거 신고·등록신청 기간 2020.02.16. ~ 2022.01.08. 재외선거 투표기간 2022.02.23. ~ 2022.02.28. 국외부재자/재외선거인 신고·등록신청 바로가기 국외부재자 신고대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외국에서 투표를 하려는 국민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대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국민(주민등...

ova.nec.go.kr



✔투표기간
2022.2.23.(수)~2.28.(월) 기간 중
6일 이내, 오전 8시~오후 5시

※공관별로 투표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음
선상투표
사전투표소 및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선원은 선상에서 투표

✔투표기간
2022.3.1.(화)~3.4.(금) 기간 중
선장이 정한 일시
※선상투표를 하려면 사전에 신고 필수!

신고기간
2022.2.9.(수)~2.13.(일)

신고방법
신고서를 주민등록지 구·시·군의 장에게 제출
(승선 중인 선원은 선박에 설치된 팩스로 신고 가능)

거소투표
거소투표신고인은
자신의 집이나 병원·요양소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

※거소투표신고를 할 수 있는 사람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 병원, 요양소, 교도소, 구치소에 기거하는 사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
외딴섬에 거주하는 사람 등​

신고기간
2022.2.9.(수)~2.13.(일)

신고방법
신고서를 주민등록지 구·시·군의 장에게 제출
선거정보는 여기서 확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선거에 관한 다양한 정보 제공(위반행위신고,정치관계법질의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

www.nec.go.kr


재외선거 홈페이지
재외선거 신고·신청하기, 결과조회

재외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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