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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현황도 인터넷발급, 건축물대장 인터넷발급 (무료)- 세움터 건축행정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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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현황도 온라인 발급

건축물 대장 온라인 발급

 

 

세움터 건축행정시스템에서 건축물대장 건축물 현황도를 인터넷에서 발급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 현황도 배치도 평면도로 나뉩니다.

 

배치도는 건물이 배치된 모습을 나타낸 도면입니다.
​배치도는 건축물 대장과 발급기준이 거의 비슷하며, 건축물 지번만 확인된다면 소유자의 동의 없이 누구나 발급할 수 있다고 합니다.

​평면도,단위세대평면도는 위에서 내려다본 층별 또는 실별 상세도라고 보면 되고, 건물의 구조, 실별 공간, 창과 문들의 위치, 벽, 기둥, 계단 등을 확인 할 수 있으며 소유주의 동의가 필요하며 예외사항도(아래사진참조)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은 누구나 신청 가능하고 정부24에서도 발급됩니다.(온라인 무료)

 

건축물 현황도는 소유주/소유주의 동의를 받은 자/본인 소유가 아닌 (소유자 동의 없이 발급) 건축물의 발급이 가능한 자(아래참고) 중 증빙서류 첨부 시 가능하고 인터넷 발급은 세움터 건축행정시스템에서만 발급됩니다. (온라인 무료) 

 

시군구청 및 행정복지센터(구. 주민센터)에 가시면 직접 발급하실 수 있습니다.(유료)

 

소유주는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발급 가능합니다.

소유주가 아니면 증빙서류를 첨부한 후 지자체 담당자가 승인 후 발급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 현황도면 발급 동의서는 정해진 양식은 없습니다.

지자체별로 사용 양식이 다를 수 있으니 관할지차제에 문의하세요~

 

건축물 현황도의 경우 부동산 매매 시 꼭 확인해보야 한다고 합니다.

'불법건축물이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도면에 없는 건물이나 확장 등이 있으면 불법건축물일 확률이 높습니다. 

불법건축물은 적발 시 원상복구 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본인 소유가 아닌 (소유자 동의 없이 발급) 건축물의 발급이 가능한 자 (구비서류 아래사진참조)

아래 5번 "해당 건축물에 거주하는 임차인이 신청하는 경우"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 담당공무원에 따라 발급이 안될 수 도 있다고 합니다.

건축물 현황도

본인 소유가 아닌 (소유자 동의 없이 발급) 건축물의 발급이 가능한 자 필요구비서류

 

 

건축물대장


세움터-[건축물대장현황도발급] 

민원인 매뉴얼(2021년8월)

민원인_메뉴얼_건축물대장현황도발급_210824.pdf
1.46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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