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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주식 정보. 상식. 일정

2021년 주식 폐장일, 배당 기준일, 배당락, 2022년 주식 개장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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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짜 내 용
2021.12.28 매수, 보유 해야 하는 날
배당받을 수 있는 마지막 날
2021.12.29 배당락 
매도해도 배당 받을 수 있음.
매수해도 배당 받을 수 없음.
2021.12.30 폐장일 - 마지막 주식 거래일 
2021.12.31 년말 휴장

배당기준일
배당기준일이 휴장 이어
12.30일까지 내주식이어야 하므로
12.30부터 +2일전 매수보유 해야 배당받음.
2022.01.01 신년(토) 휴장
2022.01.02 일요일 휴장
2022.01.03 2022년 개장일
10시부터 개장,마감시간 동일

 


 

 

기업은행 공시 - 배당기준일 용어 참고

 

기준일 따른 매수.보유 예시 (배당.유상.무상증자)

 

 

배당

12월 결산 법인의 배당을 받기위해서는 12월 31일에 내 주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주주명부 등재) 

12월 31일 내주식이 되려면 영업일 기준 2일전인 12월 28일까지 매수하거나 보유해야 합니다.

분기별 배당하는 곳도 있음.

 

배당세금

15.4%, 세금 공제하고 지급.

(소득세 14% + 주민세 1.4%)

 

금융소득은 연간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이 넘으면 2000만원에 대해서는 기본세율 14%와 2000만원 초과 된 금액에 경우 다른소득과 합산해서 종합과세 합니다. 

 

배당락

배당의 권리가 없어지는 12월 29일 입니다.

이날 매수해도 배당을 받을 수 없으나 

12월 28일 매수자(보유)는 29일 매도해도 배당 받을 수 있습니다.

 

폐장일

한해 마지막 주식 거래일 입니다.

휴장과 혼동 주의

 

개장일

1월 3일 10시부터 개장합니다.

마감시간은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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