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 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
회사와 계약된 용역업체 소속 경비요원이 회사 법인차량을 주차하기 위해 이동하다가 사고가 발행한 경우 보상이 되는지 현대해상 콜센타에 물어 봤습니다.
답변 : 가능하다.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임직원 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
1. 가입대상
이 특별약관은 피보험자동차가 법인소유 승용자동차인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2. 보상하는 손해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함)는 기명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에 대하여 운전할 자를 기명피보험자 소속의 임직원으로 한정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합니다.
〈용어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임직원’이라 함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① 기명피보험자 소속의 이사와 감사
② 기명피보험자 소속의 직원(계약직 직원 포함, 단, 계약직 직원의 경우 피보험자와 체결한 근로계약기간에 한정)
③ 기명피보험자와 계약관계에 있는 자로서 기명피보험자의 업무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④ 해당 법인의 운전자 채용을 위한 면접에 응시한 지원자
3. 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는 임직원 이외의 자가 피 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 습니다. 그러나 다음 각 호의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우 그 도난당하였을 때부터 발견될 때까 지의 사이에 발생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보통약관 「대인배상 II」,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자기차량손해」, 「자동차상해 특별약관」 및 「자기차량손해 보장 확대 특별약관」의 손해
(2) 관련법규에 의해 사업자등록을 한 자동차 취급업자가 업무상 위탁받은 피보 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던 중 발생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손 해 중에서 보통약관 「대인배상II」, 「대물배상」에서 보상하는 손해. 다만, 자 동차 취급업자가 가입한 보험계약에서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보험금을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하고, 대물배상의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 장법」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4.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의무
(1) 회사는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한 자가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임직원임을 확 인하는데 필요한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등의 서류를 보험계약자 및 피보 험자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운전자가 임직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2) 회사는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위 ‘1’의 규정을 위반하여 입증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5.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6. 기타
「대인배상」에 대해서는 이 특별약관의 내용을 적용하지 않고 보통약관의 규
정에 따라 보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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