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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연말정산 의료비세액공제 공제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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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의료비세액공제 공제한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2항

1) 총급여액의 3% 초과하는 지출액이 공제대상임

2) 기본공제대상자(나이,소득요건 없음)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가 공제대상

3) 근로기간(휴직기간 포함) 지출분만 공제함

  •  

 

출처 : https://call.nts.go.kr/call/qna/selectQnaInfo.do?mi=1318&ctgId=CTG11909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한 의료비

  • '연령 및 소득 제한 없음'의 의미
  • 같이 사는 부모님 (연령, 소득요건 미충족)
  • 따로 사는 부모님
  • 형제자매(처남, 처제포함)의 의료비
  • 다른 사람의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한 의료비
  • 의료비를 2인 이상이 각각 지출한 경우

맞벌이 부부 의료비

  • 배우자를 위한 의료비
  • 자녀를 위한 의료비

본인이 지출(의료비세액공제)

  • 보험금으로 지급한 의료비
  • 단체상해보험금으로 의료비 지출
  •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받은 의료비
  • 고운맘카드로 지출한 의료비

지출시기에 따른 공제여부(의료비세액공제)

  • 근로기간 외(취업전, 퇴직후) 지출
  • 휴직기간 중 지출
  • 사망한 연도에 지출
  • 연도 중 결혼, 결혼 전 지출액
  • 자녀의 취업전, 자녀의료비
  • 공제시기 (진료연도× / 지출연도○)
  • 사망한 연도의 익년에 지출

공제한도(의료비세액공제)

  • 본인, 장애인, 6세 이하인 자, 65세 이상인 자, 난임시술비, 건강보험산정특례자,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공제 ○, x

  • 유방재건비용(공제 O)
  • 건강진단비용(공제 O)
  • 의안 (공제 O)
  • 안경, 콘텍트렌즈 구입비 (공제 O)
  • 보철, 틀니, 스케일링, 치열교정비(공제 ○)
  • 라식(공제 ○)
  • 요양원에 지출한 비용(△)
  • 약국에서 구입하는 것(△)
  • 환자식대(△)
  • 의료기기(△)
  • 사설구급차 이용비용(공제X)
  • 발달재활서비스제공기관(공제 X)
  • 건강기능식품(공제 X)
  • 간병비(공제 X)
  • 외국 병원에 지출한 비용(공제 X)
  • 진단서 발급비용(공제 X)
  • 성형수술(공제 ×)
  • 산후조리원비용(공제 ○)
  • 언어치료 특수교육원에 지급하는 비용(공제 X)

실손의료보험금

  • 실손의료보험금 차감방법
  • 실손의료보험금 증빙 제출
  • 실손의료보험금 확인방법

기타분야(의료비세액공제)

  • 의료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 중복 적용
  • 의료비 현금영수증 발행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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