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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의료비세액공제 공제한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2항
1) 총급여액의 3% 초과하는 지출액이 공제대상임
2) 기본공제대상자(나이,소득요건 없음)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가 공제대상
3) 근로기간(휴직기간 포함) 지출분만 공제함
출처 : https://call.nts.go.kr/call/qna/selectQnaInfo.do?mi=1318&ctgId=CTG11909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한 의료비
맞벌이 부부 의료비
본인이 지출(의료비세액공제)
지출시기에 따른 공제여부(의료비세액공제)
공제한도(의료비세액공제)
의료비 공제 ○, x
실손의료보험금
기타분야(의료비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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