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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건물 일부 말소 건물등기부등본 말소 변경 - 건물표시변경 등기촉탁 , 촉탁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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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일부 말소 건물등기부등본 말소 변경

 - 건물표시변경 등기촉탁

이번에 건물 여러동중 일부 동을 해체하였습니다.
건축물대장, 현황도 까지 변경 됬었습니다


이제 건물등기부등본을 변경해야 해서 
이리저리 검색해보니
등기촉탁이란 것이 있었습니다.


등기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로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 법원 및 그 밖의 관공서가 등기소에 촉탁하여 등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등기촉탁 또는 촉탁등기라 한다.


관할 건축과로 문의한 후 방문하여 신청했습니다.


필요한 것은
등록면허세 납부확인서 입니다.


등록면허세를 내고 납부 확인서를 받습니다.
등록면허세 신고는 회사도장(법인인감 아니어도 됨)과 방문자신분증이 필요합니다.


담당공무원한테가서 
건물 일부말소 하고 등기촉탁 신청 한다고 했습니다.
담당공무원이 건축과와 통화후
등록면허세 신고를 도와 주었습니다.
^^

신고서 작성
담당공무원이 출력함. 도장찍고 다시가져 감.
담당공무원이 출력함-납부

 

 

 

 

건물표시변경 등기촉탁


서비스 개요

  • 신청방법 : 인터넷, 방문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
  • 처리기간 : 총 1월
  • 신청서 : 신청서 없음
  • 구비서류 : 있음 (하단 참조)
  • 수수료 : 수수료 없음

기본정보

  • 이 민원은등기촉탁대상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건축주가 사용승인신청시, 건축물·.멸실신고시 또는 건축물대장 말소신청서 제출시 등기촉탁을 함께 원하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제출 서류

  • 등록세영수필 확인서 및 통지서(「지방세법」 제26조제1항 본문에 따라 등록면허세 부과가 면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근거법령




출처 : 민원 24 -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HighCtgCD=A09005&CappBizCD=15000000702&tp_se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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