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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TV 수신료 자동납부 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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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수신료 자동납부 청구서를 받았습니다.
 
기존에 전기요금 자동납부하는 계좌에서 나간다고 합니다.
 
이건 법인 회사로 온것인데..
 
가정집은 어떻게 올려나 궁금하네요
아직 받아 보지 못했는데요~.
(관리비에 내고 있나 ..모르겠네요..)
 
 

납부 대상

수신료는 납부선택권이 전제된 제도가 아닙니다. 
방송법 제64조에 따라 수상기를 소지한 모든 국민은 수신료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방송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TV수신료가 면제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생계·의료)가 소지한 수상기,
국가유공자 중 애국 지사·전상군경 등이 소지한 수상기,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시청각장애인 가정의 수상기,
해당 월 전력 사용량이 0kWh인 영업장소의 수상기,
주거전용의 주택용 전력사용량이 월 50kWh 미만인 세대의 수상기,
자연지형에 의한 난 시청지역의수상기 등

 
 

미납시

방송법 제66조에 따라 납기일내 TV수신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3%)이 부과됩니다.

· 방송법 제64조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한 수상기의 소지자에 대하여 1년분의 수신료에 해당하는 추징금을 부과·징 할 수 있습니다.
・방송법 제66조에 따라 수신료와 가산금 또는 추징금을 징수할 때 체납이 있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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