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주변에서 전동킥보드 사고가 발생해 정리해 보게 되었습니다.
학생 두명이 탄 전동킥보드와 사람이 부딪히는 사고였습니다.
지인에 아들은 동승자여서 책임이 없었으나
운전자인 친구는 피해자의 병원비, 합의금을 부담하게 됐고
만14세이상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만16세미만으로 면허는 없습니다.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주위에서 일어난 이번사고로
사고시 책임이 크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범칙금 얼마 되지 않습니다.
사고시 큰 책임이 따르므로 운전 시 주의 해야 합니다.
전동킥보드 면허 벌금 과태료
2021년 5월 13일부터 시행된 법령에 따르면 전동킥보드는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되어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면허가 필요합니다.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는 125cc 이하의 오토바이를 운전할 수 면허입니다.
전동킥보드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뿐만 아니라 자동차운전면허증도 운전 할 수 있습니다.
2종 보통, 1종 보통 이런 자동차 면허를 취득하면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를 따로 취득하지 않아도 전동 킥보드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만 16 세 미만은 운전이 금지되며, 운전면허 없이 전동킥보드 운전할 경우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전동킥보드 면허 없이 운전하면 벌금 10만원이 부과됩니다.
13세 미만 어린이가 전동 킥보드를(전기자전거) 운전하게 되면 그 부모에게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음주 운전의 경우 1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 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개인형 이동장치 최고속도는 시속 25km입니다.
시속 20km로 제한하는 시범 운영 사업을 운영중입니다.
자동차관리법, 도로교통법 2조 19의2(PM 관련 조항)의 법리를 잘못 이해한 사람들이 킥보드가 25km/h 이상으로 다니면 불법(도로교통법상 제한속도 위반)이 아니냐는 말을 하기도 한다.
도로교통법 2조 19의2(PM인정 관련 조항)와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98조의7,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등에서 정한 전동킥보드의 최고속도는 25km/h이다.
자동차관리법은 원동기의 동력으로 25km/h 이상 가속이 되는 킥보드(출고 당시부터 리밋이 없거나 개인적으로 리밋을 해제한 킥보드)는 지자체에 사용신고 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전동킥보드는 원래 공공도로에서 운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자동차이고 실제 사용 목적도 도로주행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8조의7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이륜자동차'에 속하며 같은법 제1,2호에는 속하지 않기에 사용신고 대상이다.[49] 따라서 25km/h 이상 가속이 가능한 킥보드를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은 상태로 도로에서 운행하는 행위 자체가 자동차관리법상 불법이다.
도로교통법의 측면에서는 PM이나 저속이륜차에 해당하는 전동 킥보드의 속도제한을 해제하고 도로에서 25km/h 이상으로 달려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리밋을 해제한 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으로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하는 125cc(전기는 최고정격출력 11kW) 이하의 오토바이[50]와 완전히 동일하게 취급되기 때문에 오토바이에 준하여 해당 도로의 제한속도와 교통법규를 준수해 운행하면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오토바이 기준으로 처벌을 받게 된다. 도로교통법을 담당하고 있는 경찰청 교통기획계 담당자도 "전동킥보드가 도로 규정 속도를 위반한 경우 오토바이와 같은 처벌을 받게 된다"고 확인해 줬다. # 또한 오토바이와 동일하게 취급되기에 당연히 방향지시등이 있다면 좌회전과 우회전, 차선변경도 가능하다.
그리고 속도제한을 풀지 않아 개인형 이동장치나 저속이륜차로 분류되는 기체의 경우에도 내리막에서 가속하거나 스로틀 겸용 전기자전거[51]의 경우 페달질을 하면 25km/h를 넘을 수 있다. 이 또한 도로의 제한속도 내에서 주행한다면 불법이 아니다. 25km/h 이상에서 전동기가 작동하지만 않으면 PM 인증이 가능하며, 도로교통법에는 PM이 25km/h 이상으로 달려서는 안 된다는 법률도 없다.
속칭 기함급 킥보드로 25km/h 이상 가속한다고 하더라도 교통사고 과실비율 산정 시 불리한 처분을 받지도 않는다. 도로교통법 위반이 아니기 때문이다.
결론은 전동기의 가속으로 25km/h이상 도로 주행시 자동차관리법에서는 불법이고,
도로교통법에서는 불법이 아니다.
또한 전동기의 가속으로 25km/h이상 사유지 주행시 자동차관리법에서 불법이 아니다.
전동 킥보드는 자전거 도로가 따로 있는 곳에서는 자전거 도로로 통행을 해야 합니다.
보행자 도로나 인도, 횡단보도에서는 운행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자전거 도로가 없고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라면 차도에 가장 오른쪽 차선으로 통행을 해야 합니다.
자전거 도로가 있더라도 안전표지판 등으로 전동킥보드 통행을 금지시킨 곳에서는 운행하면 안 됩니다.
전동 킥보드를 타고 인도로 통행하다가 단속되면 범칙금 3만 원이 부과됩니다.
오토바이는 물론 자전거도 인도로 다니면 단속 대상이 됩니다.
예외로 도로교통법은 자전거 통행 방법의 특례를 정하고 있는데요.
어린이, 노인, 그 밖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체장애인이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에는 인도 통행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른은 안 돼도 어린이는 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인도에서 자전거를 타는 어린이를 발견했다고 하더라도 뭐라고 하지 말고 안전하게 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13세 미만 어린이들이 전기자전거를 타는 것은 전동 킥보드와 마찬가지로 부모님이 과태료를 부과받게 돼 있습니다.
자전거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이용해서 도로를 횡단할 때는 자전거에서 내려서 자전거를 끌거나 들고 횡단보도를 이용해야 합니다. 자전거는 길 가장자리 구역으로 통행할 수 있는데요. 이 경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안전모 미착용 시에는 2만원 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전동 킥보드를 탈 때는 헬멧을 꼭 착용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50조 4항은 자전거 등의 운전자는 자전거 도로 및 도로법에 따른 도로를 운전할 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하여야 하며, 동승자에게도 이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렇게 정합니다. 여기서 자전거 등은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를 말합니다.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장구란 승차용 안전모, 즉 헬멧을 의미하고요. 개인형 이동장치인 전동 킥보드를 탈 때 헬멧을 착용하지 않으면 범칙금 2만 원을 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동 킥보드에 2명이 타는 것도 위법 행위인데요. 도로교통법은 전동 킥보드의 정원은 1명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승차 정원을 초과해서 동승자를 태우고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행위도 범칙금 4만원 부과 대상입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그리고 그 하위 법령에 따르면 도시공원과 녹지에서 동력 장치를 이용해서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이게 금지됩니다 과태료 5만 원 부과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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