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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건축물 멸실 말소 철거 신고, 세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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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건축물 멸실 말소 철거 신고

 

가설건축물은 철거후 신고 - 민원취소 신청

동탄출장소 담당공무원 답변 입니다.

혹시모르니 각 시청 담당자에게 물어보세요^^:;

 


최근 가설건축물 일부를 철거하게 되서

해당 부서에 문의하니

가설건축물 변경신고는 없다고

 

멸실,말소 신고하고

다시 신고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설건축물 멸실(말소) 신고를 위해

민원취소 신청을 했고

동시에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했습니다.^^


 

새움터에서 가설건출물 멸실(말소) 신고를 위해 민원 취소 했습니다.

 

별도로 멸실 신청서는 없고

민원취소 신청을 하면 됩니다.

 

*공인인증서 필요합니다.

 

멸실신고는 어렵지 않았습니다.

가설건축물 신고필증 보면서 작성하면 쉽습니다.

 

* 해당 관공서 담당자에게 문의 후 신청하세요

저는 가설건축물 일부분을 철거하는 것이라

철거한 사진은 별도로 올리지 않았습니다.

사진이 필요할수 있습니다.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관공서 담당자가 수정하라고 전화 왔습니다.^^)

 

 

 

 

 



 

2024.12 말소 신고 중 보완사항 발생

철거 후 멸실신고 하는 거라

철거사진 넣아야 한다고 합니다.

 

세움터 고객센터에 물어보니

사진 폴더 또는 기타폴더에 넣으라고 합니다.

중요하지 않다고 아무데나 첨부하라고 ㅜㅜ 하네요.

 

사진첨부 후 보완등록

 

 

 

업무처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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