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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건축물 멸실 말소 철거 신고
가설건축물은 철거후 신고 - 민원취소 신청
동탄출장소 담당공무원 답변 입니다.
혹시모르니 각 시청 담당자에게 물어보세요^^:;
최근 가설건축물 일부를 철거하게 되서
해당 부서에 문의하니
가설건축물 변경신고는 없다고
멸실,말소 신고하고
다시 신고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설건축물 멸실(말소) 신고를 위해
민원취소 신청을 했고
동시에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했습니다.^^
새움터에서 가설건출물 멸실(말소) 신고를 위해 민원 취소 했습니다.
별도로 멸실 신청서는 없고
민원취소 신청을 하면 됩니다.
*공인인증서 필요합니다.
멸실신고는 어렵지 않았습니다.
가설건축물 신고필증 보면서 작성하면 쉽습니다.
* 해당 관공서 담당자에게 문의 후 신청하세요
저는 가설건축물 일부분을 철거하는 것이라
철거한 사진은 별도로 올리지 않았습니다.
사진이 필요할수 있습니다.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관공서 담당자가 수정하라고 전화 왔습니다.^^)
2024.12 말소 신고 중 보완사항 발생
철거 후 멸실신고 하는 거라
철거사진 넣아야 한다고 합니다.
세움터 고객센터에 물어보니
사진 폴더 또는 기타폴더에 넣으라고 합니다.
중요하지 않다고 아무데나 첨부하라고 ㅜㅜ 하네요.
사진첨부 후 보완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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