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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오산시 시민안전보험, 오산 시민 꽁짜 자동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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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내용입니다.

보험금을 신청할 일이 있으면 안되겠지만 도움이 필요할 때 유용할 것 같습니다.

 

피보험자 : 오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시민(거소등록 외국인 포함)
보험기간 : 2023. 6. 10. ~ 2024. 6. 9.
보 험 료 : 오산시에 일괄 납부(시 전액 부담)
가입절차 :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가입
보험금 청구 :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 팩스 : 02-3148-9959).

 

오산시 홈페이지 바로가기

 

보험가입내용
보장항목 / 보장금액(최대)
자연재해 상해사망 (재난안전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자연재난과열사병·일사병·저체온증)  1,500만원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2,000만원
폭발·화재·붕괴 상해후유장해 1,600만원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1,500만원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1,500만원
강도 상해사망 1,000만원
강도 상해후유장해 1,000만원
익사사고 사망 500만원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1~11급) 2,000만원
성폭력범죄 상해 500만원
화상수술비 100만원
개물림사고 응급실내원치료비 50만원
개인형이동장치 상해사망 1,000만원
개인형이동장치 상해후유장해 1,000만원
사회재난 사망(재난안전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사회재난/감염병 제외) 1,000만원

 

 


 

시민안전공제 약관을 참조하시시면 좀더 세부적인 사항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https://ebook.lofa.or.kr/src/viewer/main.php?host=main&site=20170808_104547

 

시민안전공제사업 규정 및 규칙 | 1페이지

총 6페이지 시민안전공제규정 2017. 7. 12. 제정 2018. 11. 29.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 정관 제27조 규정 에 의하여 시행하는 시민안전공제사업(이하

ebook.lofa.or.kr

https://ebook.lofa.or.kr/src/viewer/main.php?host=main&site=20170808_104503

 

시민안전공제 약관 | 1페이지

총 80페이지 [별첨1] 제2관 공제금의 지급 시민안전공제 약관 제3조(공제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공제회는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자연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

ebook.lof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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