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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게차 건설기계조종사 면허 안전교육 받아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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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조종사 면허 안전교육

(지게차)
 
 
지게차 건설기계조종사 면허 안전교육은 
면허증이 있는자가 건설기계을 조정할 경우 
3년마다 이수 해야 합니다.
 
면허증은 있으나 건설기계를 조정하지 않는다면
교육 대상이 아닙니다.
향후 조정 하기 전에 안전교육을 이수 해야 합니다.
 
지게차 건설기계조종사 면허 안전교육은
하역운반 등 기타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 교육을
이수하면 됩니다.
 
교육은 비대면(온라인 화상), 대면 교육이 있습니다
교육일정 확인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출처 : (사)건설기계안전기술연구원

  

교육 미 이수 과태료

안전교육등을 받지 않고 건설기계를 조종한 경우 과태료
1차 적발시 50만원, 2차 적발 70만원, 3차 적발 100만원
 



지게차 면허에 종류는
지게차와 3톤미만 지게차 2종류가 있습니다.
 
건설기계관리법에 지게차는 
타이어식으로 들어올림장치와 조종석을 가진 것
다만, 전동식으로 솔리드타이어를
부착한 것중 도로가
(도로교통법 제2조2제1호에 따른 도로를 말하며, 이하 같다)
아닌 장소에서만 운행하는 것은 제외한다.
 
 

지게차 면허 종류 및 범위 관련 법령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종류 관련 법령 바로가기

 

 
건설기계의 범위 관련 법령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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