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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정보통신기술자 경력수첩 발급, 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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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기술자 수첩 발급 방법

1.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에 신청

2. 온라인 경력신고 시스템

    ->https://career.kica.or.kr/intro/tech/

3. 필요서류 제출, 수수료 납부

 

정보통신기술자 수첩 발급 자격증

- 「국가기술자격법」의 기술자격종목 중 아래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학력 및 경력등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제출한 사람

구분 자격종목
기술사 정보통신,산업계측제어,전자응용,정보관리,컴퓨터시스템응용,토목구조,토목시공 또는 철도신호
기능장 통신설비 또는 전자기기
기 사 정보통신,전파전자통신,무선설비,방송통신,전자,전자계산기,반도체설계,정보처리,전자계산기조직응용,토목,철도신호,정보보안,빅데이터분석,임베디드,로봇소프트웨어개발,로봇하드웨어개발,로봇기구개발,광학,광학기기 또는 의공
산업
기사
정보통신,전파전자통신,무선설비,통신선로,사무자동화,방송통신,전자,전자계산기제어,반도체설계,정보처리,토목,철도신호,정보보안,광학기기 또는 의공
기능사 통신기기,통신선로,정보기기운용,전파전자통신,무선설비,방송통신,전자기기,전자계산기,전자캐드,정보처리,철도전기신호,광학 또는 의료전자

 

정보통신기술자 수첩 발급 등급

등급구분 인정기준 비고
기술계 정보통신 특급 기술자 기술사 자격 취득 이전 경력은 인정 기간의 50%로 산정함
기술자 고급 기술자 1. 기사(기능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2. 산업기사자격을 취득한 후 8년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3. 기능사자격을 취득한 후 13년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중급 기술자 1. 기사자격을 취득한 후 2년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2. 산업기사자격을 취득한 후 5년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3. 기능사자격을 취득한 후 10년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초급 기술자 1. 산업기사자격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기능사자격을 취득한 후 4년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 1.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정보통신기술자 수첩 발급 비용 및 신청 서류

구분 항목 신규 등급 변경 경력 추가 기재사항변경 전자형 변경
제출
서류
o 정보통신기술자(□인정□등급변경□경력인정□전자형변경)신청서   
o 정보통신기술자 경력수첩 기재사항 변경 신청서         
o 경력확인서     
o 공적증빙서류     
o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국가기술자격 취득확인서(해당자)    
o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명서(해당자)    
o 증명사진 1매 1매   1매 1매
o 신분증 원본(대리신청시 대리인 신분증 포함)
o 주민등록초본(해당자)        
o 통장형 정보통신기술자 경력수첩  
o 통장형 감리원자격증  
수수료 100,000원 10,000원 5,000원 무료 무료

등급변경이 발생하지 않는 경력추가, 기재변경등은 신청서에 경력인정으로 신청

단순 사진변경은 기재사항변경 참고

  • 신청서류 제출 및 수수료 납부 : 각 시·도회
  • 수수료 납부시기 : 신청서류 접수시
  • 신규 수수료 : 100,000원
    • 1. 경력신고(등록) 수수료 : 70,000원
    • 2. 경력관리 수수료 : 20,000원/년경력관리 수수료는 정보통신기술자의 경력을 항상 현행으로 유지관리하는데 필요한 인력과 전산시스템 운영 및 정보통신기술자에게 신기술공법과 기술관련 정보의 제공 등을 위한 기술정보지 발간 등에 필요한 소요재원으로 쓰여집니다.
    • 3. 경력수첩발급 수수료 : 10,000원
  • 기술자격증 소지자가 경력인정 없이 경력수첩을 신규로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수수료 : 10,000원
  • 기술자격증 소지자가 경력인정 없이 경력수첩을 발급 받아 추후 경력을 추가하여 인정 받고자 하는 경우 수수료
    • 1. 경력추가 인정 신청시 등급이 변경되는 경우 : 95,000원 (경력신고 70,000원, 경력관리 20,000원/년, 수첩발급 5,000원)
    • 2. 경력추가 인정 신청시 등급이 변경되지 않는 경우 : 90,000원(경력신고 70,000원, 경력관리 20,000원/년)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위한 사전 동의시 국가기술자격증(한국산업인력공단 관리종목에 한함)에 대한 서류 제출을 생략 할 수 있습니다.
    •  

정보통신기술자 수첩 경력신고 서류 세부내용

  • 경력확인서
    • 1. 정보통신공사업체 경력확인서 : 근무처 회사별 제출
    • 2. 군경력
      • o 제출서류병 : 주특기가 기재된 병적증명서(병무청 발행) 또는 주민등록초본(동사무소 발행)장교, 준사관, 부사관(단기부사관 포함) : 군 경력증명서 또는 군 자력표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위한 사전 동의시 병적증명서에 대한 서류 제출을 생략 할 수 있습니다.
      • o 군 경력사항은 군 복무 중 정보통신공사관련 주요임무에 의하여 확인
  • 감리 경력신고시 감리원 배치확인서 제출('19.10.25 이후 발주공사에 한함)
  • 공적증빙서류(택 1) : 세부내용 [별첨] 참조
    • 1. 국민연금가입자 가입증명
    • 2.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3. 고용보험취득(상실)확인서
    • 4. 갑근세원천징수증명원
  • 신분증
    • 1. 본인 접수시 : 신분증 지참
    • 2. 대리인 접수시 : 신청인 신분증과 대리인 신분증 지참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공무원증

 

경력인정 방법 : 정보통신기술자의 전공학과의 범위 및 경력인정방법(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 근무처별 경력인정 비율o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정보통신기술자의 전공학과의 범위 및 경력인정방법)
경력 인정기관 등
100% 50%
  •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공사업자, 용역업자 및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
  • 공무원
    • 「공무원임용령」(「지방공무원임용령」)상의 통신·전산 직렬에 보직된 일반직 국가(지방)공무원 또는 통신·정보통신현업·전화수리 직렬에 보직된 기능직 국가(지방)공무원
    • 「경찰공무원임용령」 또는 「외무 공무원법」등 공무원으로서 정보통신 직무에 보직된 사람
  • 군인
    • 「군인사법」과「병역법」에 의한 군복무기간 중 통신·전자·전산관련 병과 또는 주특기를 부여받은 사람(병,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
  • 「정보통신공사업법」제38조제2항에 따라 정보통신기술 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의 정보통신관련 교수·교사(교육경력에 한함)
  • 공공기관중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 자체설계 고시기관
    • 한국방송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 정보통신분야 산업안전기술지도 단체(산업안전기술지도 경력에 한함)
  • 교육기관에서 정보통신관련 교육경력
  • 정보통신관련 단체 :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한국전파진흥협회, 한국정보통신기술사협회, 한국유선방송협회
  •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단
  • 금융기관
  • 자가통신설비설치를 신고한 사람
  • 지상파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중계유선방송사업자, 전송망사업자, 방송채널사용사업자
  • 무선국허가(간이무선국·아마추어국 제외) 법인
  • 특 1·2급 호텔(국가기술자격증 소지한 사람에 한함)
  • 종합병원 또는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의료기관(국가기술자격증 소지한 사람에 한함)
  • 근로자파견사업을 허가받은 사람(경력이 인정되는 사용사업장에 파견된 경우에 한함)
  • 선박 승선경력
  • 주한미군 소속 직원
  • 「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교육기관에서의 근무경력
  • 공공기관중 기타공공기관
정보통신시설물의 계획·설계·시공·시험·공사감독·감리·유지관리 또는 연구업무 등에 관한 경력에 한합니다.
상기 해당 경력으로서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 별표6에서 정한 자격 및 학력·학위 취득 전 경력은 상기 환산 경력의 50%를 각각 인정합니다.

 

 

* 출처 :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홈페이지 내용입니다.

위에 내용과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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