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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기술자 수첩 발급 방법
1.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에 신청
2. 온라인 경력신고 시스템
->https://career.kica.or.kr/intro/tech/
3. 필요서류 제출, 수수료 납부
정보통신기술자 수첩 발급 자격증
- 「국가기술자격법」의 기술자격종목 중 아래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학력 및 경력등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제출한 사람
구분 | 자격종목 |
기술사 | 정보통신,산업계측제어,전자응용,정보관리,컴퓨터시스템응용,토목구조,토목시공 또는 철도신호 |
기능장 | 통신설비 또는 전자기기 |
기 사 | 정보통신,전파전자통신,무선설비,방송통신,전자,전자계산기,반도체설계,정보처리,전자계산기조직응용,토목,철도신호,정보보안,빅데이터분석,임베디드,로봇소프트웨어개발,로봇하드웨어개발,로봇기구개발,광학,광학기기 또는 의공 |
산업 기사 |
정보통신,전파전자통신,무선설비,통신선로,사무자동화,방송통신,전자,전자계산기제어,반도체설계,정보처리,토목,철도신호,정보보안,광학기기 또는 의공 |
기능사 | 통신기기,통신선로,정보기기운용,전파전자통신,무선설비,방송통신,전자기기,전자계산기,전자캐드,정보처리,철도전기신호,광학 또는 의료전자 |
정보통신기술자 수첩 발급 등급
등급구분 | 인정기준 | 비고 | |
기술계 정보통신 | 특급 기술자 | 기술사 | 자격 취득 이전 경력은 인정 기간의 50%로 산정함 |
기술자 | 고급 기술자 | 1. 기사(기능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 |
2. 산업기사자격을 취득한 후 8년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 |||
3. 기능사자격을 취득한 후 13년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 |||
중급 기술자 | 1. 기사자격을 취득한 후 2년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 ||
2. 산업기사자격을 취득한 후 5년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 |||
3. 기능사자격을 취득한 후 10년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 |||
초급 기술자 | 1. 산업기사자격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 ||
2. 기능사자격을 취득한 후 4년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 |||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 | 1.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
정보통신기술자 수첩 발급 비용 및 신청 서류
구분 | 항목 | 신규 | 등급 변경 | 경력 추가 | 기재사항변경 | 전자형 변경 |
제출 서류 |
o 정보통신기술자(□인정□등급변경□경력인정□전자형변경)신청서 | ● | ● | ● | ● | |
o 정보통신기술자 경력수첩 기재사항 변경 신청서 | ● | |||||
o 경력확인서 | ● | ● | ● | |||
o 공적증빙서류 | ● | ● | ● | |||
o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국가기술자격 취득확인서(해당자) | ● | ● | ● | |||
o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명서(해당자) | ● | ● | ● | |||
o 증명사진 | 1매 | 1매 | 1매 | 1매 | ||
o 신분증 원본(대리신청시 대리인 신분증 포함) | ● | ● | ● | ● | ● | |
o 주민등록초본(해당자) | ● | |||||
o 통장형 정보통신기술자 경력수첩 | ● | ● | ● | ● | ||
o 통장형 감리원자격증 | ● | ● | ● | ● | ||
수수료 | 100,000원 | 10,000원 | 5,000원 | 무료 | 무료 |
등급변경이 발생하지 않는 경력추가, 기재변경등은 신청서에 경력인정으로 신청
단순 사진변경은 기재사항변경 참고
- 신청서류 제출 및 수수료 납부 : 각 시·도회
- 수수료 납부시기 : 신청서류 접수시
- 신규 수수료 : 100,000원
- 1. 경력신고(등록) 수수료 : 70,000원
- 2. 경력관리 수수료 : 20,000원/년경력관리 수수료는 정보통신기술자의 경력을 항상 현행으로 유지관리하는데 필요한 인력과 전산시스템 운영 및 정보통신기술자에게 신기술공법과 기술관련 정보의 제공 등을 위한 기술정보지 발간 등에 필요한 소요재원으로 쓰여집니다.
- 3. 경력수첩발급 수수료 : 10,000원
- 기술자격증 소지자가 경력인정 없이 경력수첩을 신규로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수수료 : 10,000원
- 기술자격증 소지자가 경력인정 없이 경력수첩을 발급 받아 추후 경력을 추가하여 인정 받고자 하는 경우 수수료
- 1. 경력추가 인정 신청시 등급이 변경되는 경우 : 95,000원 (경력신고 70,000원, 경력관리 20,000원/년, 수첩발급 5,000원)
- 2. 경력추가 인정 신청시 등급이 변경되지 않는 경우 : 90,000원(경력신고 70,000원, 경력관리 20,000원/년)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위한 사전 동의시 국가기술자격증(한국산업인력공단 관리종목에 한함)에 대한 서류 제출을 생략 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기술자 수첩 경력신고 서류 세부내용
- 경력확인서
- 1. 정보통신공사업체 경력확인서 : 근무처 회사별 제출
- 2. 군경력
- o 제출서류병 : 주특기가 기재된 병적증명서(병무청 발행) 또는 주민등록초본(동사무소 발행)장교, 준사관, 부사관(단기부사관 포함) : 군 경력증명서 또는 군 자력표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위한 사전 동의시 병적증명서에 대한 서류 제출을 생략 할 수 있습니다.
- o 군 경력사항은 군 복무 중 정보통신공사관련 주요임무에 의하여 확인
- 감리 경력신고시 감리원 배치확인서 제출('19.10.25 이후 발주공사에 한함)
- 공적증빙서류(택 1) : 세부내용 [별첨] 참조
- 1. 국민연금가입자 가입증명
- 2.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3. 고용보험취득(상실)확인서
- 4. 갑근세원천징수증명원
- 신분증
- 1. 본인 접수시 : 신분증 지참
- 2. 대리인 접수시 : 신청인 신분증과 대리인 신분증 지참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공무원증
경력인정 방법 : 정보통신기술자의 전공학과의 범위 및 경력인정방법(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 근무처별 경력인정 비율o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정보통신기술자의 전공학과의 범위 및 경력인정방법)
경력 인정기관 등 |
|
100% | 50% |
|
|
정보통신시설물의 계획·설계·시공·시험·공사감독·감리·유지관리 또는 연구업무 등에 관한 경력에 한합니다. 상기 해당 경력으로서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 별표6에서 정한 자격 및 학력·학위 취득 전 경력은 상기 환산 경력의 50%를 각각 인정합니다. |
* 출처 :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홈페이지 내용입니다.
위에 내용과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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