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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9월 28일 0시 ~ 10월 01일 24시 사이에
잠깐이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한 모든차량
일반차로 통행권을 뽑고 도착 요금소에서 제출
(청계·판교 등 통행료를 바로 내는 개방식 구간 요금소도 일단 정차 후 통과)
※ 무인통행료정산기 : 도착 요금소 정산기에 통행권 삽입
하이패스차로 : 단말기에 카드를 넣고 전원을 켜둔 상태로 통과
※ 하이패스를 이용하는 차량은 “통행요금 0원이 정상처리되었습니다"로 안내됩니다.
한국고속도로
콜센터 1588-2504
추석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일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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