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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일 임시공휴일로 지정됐으나
5인미만 사업장은 아쉽게도
휴일에 해당이 안되네요 ㅜㅜ
근로기준법 제55조 ②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 공휴일인데 5인이상으로 적용 되었습니다 .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근로계약서에 공휴일에 대한 휴일 규정이 있다면 5인 미만 사업장도 유급휴일로 인정 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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