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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유발부담금 이란
LIFE..
2024. 8. 27.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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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유발부담금(交通誘發負擔金)”이란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하여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을 말한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부과태상 기간 전년도 8월1일~ 올해 7월 31일까지 납부기간 10월 16일 ~ 10월31일까지 부과시기 매년 10월 (년1회) 부과대상자 7월 31일 현재시설물(건물) 소유자 (임대차계약서에 임차인부담 기재시 임차인에게 고지서가 발행되기도 합니다. 꼭 임대차 계약서에 기재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것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 관할담당자 문의) 부담금의 부과기간 중 부과대상 시설물의 매매ㆍ증여 또는 경매 등으로 그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부과대상 시설물의 소유자에게는 해당 부과대상 시설물을 취득한 자의 신청을 받아 그 소유 기간별로 일할계산하여 부담금을 부과한다. 고지서를 받은날로부터 10일이내 신청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23조(소유권 이전 시의 부담금의 부과) 부과대상시설 연면적 1000㎡ 시설물 중 개인 소유지분면적이 160 ㎡ 이상 「주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주택단지에 위치한 시설물로서 도로(같은 법 제2조제13호가목에 따른 주택단지의 도로는 제외한다)변에 위치하지 아니한 시설물인 경우에는 그 시설물의 각층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이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로 한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6조(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대상) 부과금산정방법 소유지분면적 ㎡ x 단위부담금 x 유발계수 ※ 단위 부담금 (화성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이하인 시설물 : 1㎡당 350원 3,000㎡ 초과 30,000㎡ 미만인 시설물 : 1㎡당 1,000원 3,0000㎡ 초과인 시설물 : 1㎡당 1,500원 |
------ 회성시 교통유발부담금 안내문 ------
2024.08.27 - [정보] - 교통유발부담금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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