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사업소분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세액 계산)
주민세 사업소분
납세의무자 : 지방자치단체 내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임대차 사업장은 임차 사업주가 납세의무입니다.
연면적이 330㎥ 미만은 연면적 세율은 면세
개인사업자는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천만원 이상인 사업자만 대상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세액계산방법
기본세율 + 연면적세율 + 주민세
(5~20만원 )+(㎡당 250원)+(기본세율의*25%)
오염물질배출업소는 ㎡당 500원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
주민세 사업소분(개인사업자) 신고는 직전연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면세사업자의 경우 「소득세법」에 따른 총수입금액)이 기준금액 미만 이면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 기준금액 : 귀속연도 기준 2023년 이후 - 8,000만원 , 2022년 이전 - 4,800만원
※ [그 밖의 법인]에 해당하는 법인사업자 의 경우 [자본금액/출자금액]이 30억 초과의 경우 0원으로 입력하여 신고(계산)합니다.
1. 기본세율
가. 사업주가 개인인 사업소 : 50,000 원
나. 사업주가 법인인 사업소
1)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30억원 이하인 법인 : 50,000원
2)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인 법인 : 100,000원
3)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50억원 초과하는 법인 : 200,000원
4) 그 밖의 법인 : 50,000원
2. 연면적에 대한 세율 : 사업소 연면적 1m² 당 250원,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의 경우는 1m² 당 500원 지방자치단체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본세율 및 연면적에 대한 세율을 각각 100분의 50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https://www.wetax.go.kr/tcp/loi/J030801M01.do